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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나2045336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 망 M의 소송수계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노원구 AM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8. 8. 8.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제1심 피고 M(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3. 1. 15. 사망하였다. 이하 ‘M’이라 한다) 및 피고 AA(이하 M, 피고 AA을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등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 목록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8. 19.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그 조합원들로부터 2011. 9. 26.부터 2011. 10. 31.까지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축될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후 2011. 11. 14. 그 분양신청 기간을 2011. 11. 14.부터 2011. 12. 2.까지로 하는 추가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 등은 위 각 분양신청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모두 피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23. 피고 등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M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제1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3. 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아들인 피고 망 M의 소송수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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