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 목록 ‘인용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노원구 AM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8. 8. 8.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 목록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8. 19.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그 조합원들로부터 2011. 9. 26.부터 2011. 10. 31.까지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축될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후 2011. 11. 14. 그 분양신청 기간을 2011. 11. 14.부터 2011. 12. 2.까지로 하는 추가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각 분양신청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모두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23.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바. 관련 법령은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1.~10., 12.~34., 36.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2호 증의 1 내지 40,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AN 주민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11., 35., 37. : 각 자백간주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