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408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6. 10.경 남양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F대학교 체육학과 축구부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 내가 아는 B이라는 사람이 축구선수 에이전시 일을 하고 있어서 편입을 시켜줄 수 있는데, 현재 G대학교 축구부 1학년에 재학 중인 당신의 아들을 F대학교로 편입시키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B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고, 피해자가 B에게 전화하여 편입 문제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B은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은 피해자의 아들을 F대학교에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누어 가질 예정이었다.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B의 농협 계좌(H)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