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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1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1099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6고단1748호 및 2016고단2110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9.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99] 피고인은 2008. 6.경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동생인 D을 포함한 고향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조카가 E대학교 축구부 선수인데 F대학교 등 서울 소재 대학교에 편입시키고 싶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국회의원 보좌역으로 일했고 축구협회의 감독도 잘 알기 때문에 편입학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200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F대학교에 편입시켜주겠다, 나를 믿어라, 축구계에 있는 명망있는 감독, 축구협회 이사, F대학교 감독 등이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2008. 8. 4.경 피해자의 친아버지 장례식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국회의원 보좌역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아들을 F대학교에 편입시켜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역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축구협회의 명망있는 감독 등 임원이나 F대학교 감독을 알고 있지 않았으며 달리 피해자의 아들을 F학교에 편입학 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입학을 위한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08. 8. 7.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 피고인의 국민은행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피고인의 외환은행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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