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6.1톤암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6: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새만금북로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중 반월교차로에서 군산 방면 약 1km 떨어진 지점을 용진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낙하물을 제거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인 C 이-마이티 화물차의 후면 좌측 부분을 위 트럭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옆에서 낙하물을 제거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피해자 D(남, 46세)이 도로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를 위 트럭 좌측 뒷바퀴로 불상의 거리만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속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작업 지시등을 켜고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