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지천동에 있는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 청원기점 72.5km 지점을 청원 쪽에서 낙동분기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황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렉스턴 승용차의 2열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58세)로 하여금 2014. 10. 3. 00:57경 상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