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6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봉동 방면에서 용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대우19톤 카고 트럭 뒤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카고 트럭을 수리비가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고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위험과 장애 발생 관련, 피해자 진술 미작성 및 물적피해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