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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20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층 에 있는 D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전시, 보관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랜드의 업주인 E은 2014. 3. 28.경부터 같은해

4. 4. 15:0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스페셜리치 3)과 달리 등급분류 받은 내용의 프로그램과 불법으로 개변조된 프로그램(속칭 영업버전, 스페셜리치 3_)이 모두 작동되도록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특정구간에서 자동으로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게임기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만으로도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아이템카드를 교체하는등 게임랜드 영업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G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시인서,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통보, 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 회신 (증거목록 순번 제12, 14, 15)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① 정상 프로그램과 불법 개변조 프로그램이 모두 작동되도록 게임기를 설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② 특정구간에서 자동으로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것은 일명 똑딱이라는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프로그램 개변조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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