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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8 2014고단3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8】

1. 피고인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D은 2013. 7. 26.경 목포시 E 건물 1층에 있는 ‘F 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인터내셔널 아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Real Game‘ 등이 설치된 태블릿 PC 40대를 ’인터내셔널 아라‘ 게임기의 모니터와 연결하였다.

D은 위 무렵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CGV 및 롯데시네마 등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영화 관람이 가능한 무기명식의 ’AR Membership Card‘를 발행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운세보기‘라는 쿠폰(게임 이용권) 발행기계에 위 ’AR Membership Card‘ 및 현금을 넣고 쿠폰을 발급받아 위 쿠폰에 기재된 쿠폰번호를 위 태블릿 PC에 입력하여 ’Real Game‘ 등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Real Game‘ 등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AR Membership Card‘에 입력하여 포인트로 적립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적립된 포인트로 다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게 하거나 CGV 및 롯데시네마 등에서 영화를 관람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부터 2013. 9. 16.까지 위와 같이 D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D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Real Game’ 등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AR Membership Card‘에 입력하여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가져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이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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