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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0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영천시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D게임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위 'D게임장’에서, 사실은 '우주대전 2(space warⅡ)' 게임물은 버튼 등의 조작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틀린 그림을 찾아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달리 위와 같은 버튼의 조작이 없이도 일명 ‘똑딱이’만 위 기계 버튼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내용의 ‘우주대전 2(space war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결과회신

1. 내사보고(요도 및 현장 사진 첨부 등)

1. 각 수사보고(단속지원결과 및 게임기 사용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첨부, usb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기는 모두 압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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