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적법한 게임물이라는 I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World Game' 게임물을 적법한 게임물로 오인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I을 소개하였다는 J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은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또는 위 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바가 없는 점, ③피고인은 2014. 10. 23. 단속을 당한 후에도 2014. 11. 16.부터 다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④J는 원심에서 자신이 위 게임물의 판매업자 I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자신이 인터넷을 검색하여 위 게임물의 구입처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21면, 62면) I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검찰에서는 I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아케이드 게임기 쪽 일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I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며(증거기록 1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