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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6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소재 엔틱소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4,000만 원을 투자하고, 당신과 F은 3,000만 원씩 투자하여 총 1억 원으로 인터넷 쇼핑몰, 악세사리 및 공예품 매장을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당신이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주고 월급으로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고 직원들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자신의 투자금조차 마련하기 벅찬 지경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1,000만 원, 같은 해

6. 1.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G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개인신용보고서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대해 피해자 및 F은 피고인이 4,00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을 투자하고,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을 당시 세금 및 직원 임금조차 체불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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