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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1 2016고단2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남 거제시 옥포로 122 소재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 2,5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해 주면 주식 및 부동산 경매에 투자를 해서 대출 이자를 부담해 주고, 매달 말일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주식 및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강원랜드에서 도박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10%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 강원도 소재 강원랜드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노래방 도우미와 2차를 나왔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 미성년자 패거리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 패거리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을 하려는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D) 계좌로 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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