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6가단52934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에 대한 각 수수료반환채무에 대하여, 원고 A은 17,484,865원, 원고 B은 20,772,917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피고와, 원고 A은 2013. 7. 15., 원고 B은 2012. 11. 7., 원고 C은 2012. 11. 13.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피고의 보험상품을 보험 소비자들에게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 업무에 종사하다가 모두 2014. 4. 10.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되었다.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의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위촉계약은 수수료 지급기준 및 수수료 반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수수료 지급기준)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內 수수료 지급기준 보험영업지침 내 '1. 諸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내전산망 등을 통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등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 경우, 회사는 보험영업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유지되었음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기타 다른 수수료 환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