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노3916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법리오해의 점[각 ‘확정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예정’ 관련 공문서위조죄, 각 사기미수죄ㆍ사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ㆍ공무원자격사칭죄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1) ‘확정판결 강제집행(압류,경매)예정’은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공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법원일 보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죄의 피해자들은 실제로 채무가 있었던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기미수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된다면 이와 별도로 위조공문서행사죄나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사실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