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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25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채무자 겸 피해자 C의 채권자 D로부터 대구지방법원 2010차전 1205에 근거한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받았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 18: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C의 처 G 등에게 강제집행관리 명의의 【확정판결 강제집행 압류(압류, 경매, 형사고소)예정】이라는 임의로 작성한 문건을 제시하여, 법원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글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정판결 강제집행 예정 예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2호, 제11조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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