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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나4792
배당이의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전부명령과 피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전주지방법원 2019 타 채 100660,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은 압류채권이 다르므로 압류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2)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 금 채권 중 69,916,511원은 원고에게 이전되고, 제 3 채무자 F은 위 69,916,511원에 대하여는 채무자 E이 아니라 전부채권 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E의 추심권 자인 피고의 배당 액 중 69,916,511원은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피고의 배당 액 107,809,808원은 37,893,297원(= 107,809,808원 - 69,916,511원 )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전액 납부되면 집행채권은 배당금 청구권으로 변경 또는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전액 납부된 이상 집행채권인 이 사건 확정판결 금 채권은 E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청구권으로 변경 또는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채권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압류채권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 경합으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지급금지 효에 따라 제 3 채무자 대한민국은 추심권 자인 피고에게 압류채권인 E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청구권 중 피고의 청구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 배당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채권은 이 사건 확정판결 금 채권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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