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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노831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주식회사 G( 법인 등록번호 T, 이하 ‘ 제 1 G’ 라 한다 )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인 40억 원의 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통 정 허위표시로 인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 자의 위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법인 등록번호 U, 이하 ‘ 제 2 G’ 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피해자가 제 2 G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은 존재하지 않아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7. 9. 26. 자 항소 이유서(Ⅱ) 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만 참조하고,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의 자백을 번복하면서, 그 이유로 피해자가 고의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은닉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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