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3. 20. 그의 누나인 C과 C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번 기재 각 선박(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97. 5.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4번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3.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및 C은 2001. 1.경 부산광역시로부터 ‘국제규제에 따른 수산원 지원사업’에 따라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감척보상금으로 1,6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3. 10. 27. D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518,4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0. 29. D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2, 3, 갑 2, 갑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박 및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감척보상금 1,66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제3자에게 518,400,000원을 지급받고 매도하였으므로, 위 위탁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2,028,400,000원(=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각 선박의 시가 합계 1,660,000,000원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가 518,400,000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그 중 1,0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명시적 일부청구).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