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09 2012고합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정보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19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는 2007. 6.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8.경부터 피해자 E의 어머니인 F(지적장애 2급)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피해자는 지능지수(IQ)가 47, 정신연령이 6세 9개월 수준으로 의사표현 능력 및 결정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

B은 지능지수(IQ)가 49, 정신연령은 6세 10개월 수준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C도 지능지수(IQ)가 55, 정신연령은 7세 9개월 수준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낮은 지능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사회적응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2세)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연령이 낮아 간음에 대하여 동의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아빠 왜 그래 "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