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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4.03 2019고합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6]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5세)은 지능지수(IQ) 67점, 사회연령(SA) 9세, 사회지수(SQ) 65점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임에도 또래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져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01:00경 밀양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지인들이 모두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27]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16:04경 밀양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사기 피해자 H(19세)은 지능지수(IQ) 66점, 사회연령(SA) 10.2세, 사회지수(SQ) 63점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7:36경 밀양시 I에 있는 J 내일동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18:00경 밀양시 K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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