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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27 2016감고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지능지수(IQ)가 31(정신연령 4세 4개월), 사회성숙도(SQ)가 29(사회연령 4세) 수준에 불과한 심신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5. 11. 18. 14:41경 익산시 C 아파트 동 1층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8세)가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1층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아래로 끌고 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레깅스와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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