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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5 2012구합1346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 따른 방식(이하 ‘BTO 방식’이라 한다)으로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에 광적하수처리장을 신설하면서 양주시 광적면과 백석읍 일원에 부속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내용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민간투자의향서를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의향서에 대한 검토 및 환경부와의 국고지원 협의절차 등을 거쳐 2008. 9. 1.경 ① 광적하수처리장 및 부속 하수관거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BTO 사업’이라 한다)은 원안대로 BTO 방식으로 추진하되, ② 양주시 백석읍 일대의 하수관거 설치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분리하여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방식(이하 ‘BTL 방식’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2.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 설계관리부터 공사관리 감독까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하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 8. 31. 이 사건 사업 지정 등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대표회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인 (가칭) 양주그린 주식회사(이하 ‘원고측 회사’라 한다)가 2009. 11. 30. 위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09. 12. 30. 원고측 회사를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라.

환경관리공단은 2010. 3.경부터 원고측 회사 및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안)을 작성하였고, 위 실시협약(안)은 2010. 9.경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의 적격성 검토 및 환경부에서의 환경시설민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쳤다.

마. 이에 원고측 회사는 2011. 2.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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