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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5 2014고단21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2.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805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디지털컨텐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F를 제공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공소외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F 이용자 8명은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4.경부터 2013. 5. 24.경까지 F에 교복 차림의 남녀 학생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자즙’ 등 음란물 12편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F 이용자들의 음란물 배포, 전시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업무에 관련하여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의 점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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