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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14336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자인 피고는 2012. 7. 5. 피보험자를 망 C,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기간(2012. 7. 5.부터 2073. 7. 5.까지) 중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소속 상담원으로부터 “이륜차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질문을 받았고, 또 청약시 알려주신 건강 및 직업 고지사항이 상이하거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무, 주소변경 또는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드시 회사에 알려주셔야 하며, 미고지 또는 변경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받고 동의를 하였으며, 피고는 그 후 망인에게 보험증권과 ‘보험기간 중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험약관을 발송하였다.

다. 망인은 2016. 9. 18. 원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을 본인 소유의 소형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전 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다른 차량에 역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9. 18. 사망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5. 7. 망인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한 후 같은 해

8. 13.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5. 9. 21. 위 이륜차를 구입, 사용신고하면서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10. 14.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0. 위 다.

항과 같은 사유 및 통지의무위반(상법 제652조) 사유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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