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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197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남)의 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자 C의 사위로, 피고인 A은 2009. 11. 11.경 피보험자를 C, 수익자를 C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자동차 운전 중 상해 사망, 교통상해 사망 시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 상품에 C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가입하면서, 가입 후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인 피고인 A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2015. 10. 27.경 C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차량을 매도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F 대림씨티 100 오토바이를 C이 운행하도록 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보험자 C이 2017. 8. 6.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화당삼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 중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C이 위 오토바이를 직접,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여, G 주식회사의 손해사정사 H, I에게 ‘C이 위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운행하였고 이륜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손해사정사들로 하여금 “이륜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륜차 계속 운전 여부가 의심되나, 타인 소유의 이륜차를 허락 없이 운행한 점,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4억 2,000만 원(이 부분 보험은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사정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7. 8.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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