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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25227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3. 12.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4. 12.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플러스(1204) 계약자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2. 4. 12.부터 2073. 4. 12.까지(61년) 1회 보험료: 26,310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피고[망인의 모(母)이다

] 보장사항: 일반상해 사망시 300,000,00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상해 사망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용어의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원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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