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52198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수원시가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3429호로 공탁한 2,046,19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수원시가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3429호로 공탁한 2,046,19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