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2790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수원시가 2009. 9. 16.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9770호로 공탁한 1,475,11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수원시가 2009. 9. 16.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9770호로 공탁한 1,475,11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