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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81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소외 수원시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9년 금 제5749호로 공탁한 2,4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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