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3852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수원시가 2009. 10. 1.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10362호로 공탁한 2,039,95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수원시가 2009. 10. 1.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10362호로 공탁한 2,039,95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