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34990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수원시가 2012. 7. 17.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 제5423호로 공탁한 1,936,53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수원시가 2012. 7. 17.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 제5423호로 공탁한 1,936,53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