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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50781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복원사업을 위하여 각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2002. 5. 16.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부동산을 협의매수한 후, 2002. 5.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2.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4, 5번 기재 부동산을 협의매수한 후, 2003. 12.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4. 26.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6번 기재 부동산을 협의매수한 후 2004.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2. 28.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7번 기재 부동산을 협의매수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 7번 기재 부동산은 2005. 7. 5.경 별지 목록 순번 6번 기재 부동산에 합병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E으로부터 2001. 5. 17. 서울 송파구 F 토지를, 2003. 12. 17. G 토지를 각 매수하였는데(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인근 토지는 피고 A이 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토지이고, 이 사건 인근 토지 역시 2005. 7. 5.경 별지 목록 순번 6번 기재 부동산에 합병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인근 토지 일대에는 지하에 두께 2~3m가량의 바닥보강용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광범위하게 매립되어 있어 원고는 2018. 6. 18.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계 254,668,939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 내지 14, 18, 19, 21, 22,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매매목적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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