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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652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4. 7. 26. 수원시 장안구 D 전 1,901㎡(2005. 5. 23. D 전 2,218㎡로 정정되고, 2005. 7. 25. 지목이 변경된 후 E 대 4,090㎡, 802 대 813㎡와 합병되어 D 대 7,121㎡), F 전 345㎡, G 전 12㎡, 2005. 2. 3. H 대 1,928㎡, I 대 1,928㎡, J 전 593㎡, K 도로 137㎡를, 피고 B는 2004. 7. 17. L 전 2,089㎡(이후 2005. 7. 25. 그 중 101㎡가 M로 분할되었고, 지목이 변경되어 N 대 1,988㎡), 2005. 2. 7. O 전 6,949㎡(이후 2008. 7. 15. 그 중 1,653㎡가 P로 분할되고, 2011. 4. 7. 그 중 1,759㎡가 Q, 1,747㎡가 R으로 각 분할됨. 2013. 7. 12. R 전 1,747㎡ 중 1,417㎡는 S로 분할됨), 2005. 3. 25. T 대 60㎡, U 대 43㎡(이후 그 중 42㎡가 V로 분할됨)를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나.

피고 B는 2012. 1. 12. 이 사건 각 토지 중 L 대 1,988㎡ 중 274/1988 지분을 W에게 매도하였고, W은 2012. 2. 24. 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수원시는 2013. 9. 3. 피고 B 소유의 T 대 60㎡를, 2014. 4. 7. 피고 C 소유의 J 전 593㎡과 피고 B 소유의 R㎡ 전 330㎡를 각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들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X구역에 포함되어 Y 보존관리계획안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규모 내에서 개축은 가능하지만 신규건축물 신축은 불가능하였다.

마. 피고들은 2008. 8.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행각서 부동산(매매) 표시 : 수원시 D 외 피고들 소유 토지 전부 위 부동산 물건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가격은 서로(매도인과) 상의한 금액에 부합 결정할 것이며, 이 부합금액에 매매가 되었을 시 피고들은 10억 원을 공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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