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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5283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식재된 배나무 100주를 수거하고, 피고들은 각자...

이유

1. 건물 철거와 수목 수거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 11.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매수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배나무 100주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D이 이 사건 건물과 배나무를 소유하다가 2000. 10. 2.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2000.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배나무의 소유자가 달라져서 D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과 배나무를 매수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00. 10. 2.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0.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05. 3. 11. 임의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D이 2004. 6. 7.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아내인 E가 2006. 10 11.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아들인 피고 B이 2010. 6. 28.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사실, D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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