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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7 2013가단5150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라는 상호로 한복 등 의상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헤어메이크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C은 2012. 10. 19. 이전부터 원고들과 거래 관계가 있었다.

나. 2012. 8. 27. 소외 G과 피고 C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동업계약서] 갑 : G, 을 : C

1. 갑과 을은 공동 운영자로 한다.

2. 사업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H 2층 I, 지하 J이다.

3. 동업자 갑은 50%, 을은 50%의 금액을 출자하며, 손익분배를 갑은 50%, 을은 50%로 한다.

4. 영업상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손익분배비율로 책임진다.

5.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동업기간 내에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시점까지 채권,채무를 정산한 후 나머지는 동업자간 합의하에 결정한다.

6~7 (생략) 2012년 8월 27일 갑 (G) 서명 날인 을 (C) 서명 날인

다. 원고들은 2012. 10. 19.경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통틀어 ‘제1계약’이라고 한다). 원고 A와 피고 C 사이 [협력업체 계약서] J(이하 갑)와 E(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돌잔치 행사에 “을”이 담당하여 의상(드레스, 한복)을 갑의 행사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계약기간>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1년 중략 제5조<보증금> 갑은 을에게 18,000,000원을 받아 계약 종료시에 을에게 돌려준다.

제6조<계약해지 및 취소>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영업의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일자 : 2012년 10월 19일 (갑)주소 : 대구 북구 K아파트 104동 707호 대표자 : C(서명)(주민등록번호) (을) 주소 : 대구 북구 L 203호 대표자 : A(서명)(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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