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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42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5. 3.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6. 11. 22.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피고는 C과 2009년경부터 C과 내연관계로 지냈다.

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각서 B(부산진구 DAPT 106동 1006) C 2009년 2월부터 성관계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성관계를 했을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어떠한 연락도 만남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5 7월 20일 B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각서 갑: B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6-1006호 을: A 부산 부산진구 E 상기의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합의 각서한다.

1. 갑은 을의 남편(C)과 수년간 불륜관계를 맺은 것을 인정한다.

2. 갑은 을에게 수년간 가정파탄을 발생하게 한 점 깊이 사죄한다.

차후에는 절대 을의 남편과 만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돌아설 것을 맹세합니다.

3. 을은 갑이 지난일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으로 갑과 을의 가정 에 평온을 갈망하면서 을은 갑에게 현금 오천만 원(50,000,000원)을 보상 합의금 으로 지불한다.

4. 갑은 을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즉시 갑은 을의 남편과 단절할 것을 을에게 약속 하겠습니다. 만약에 합의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또다시 불륜관계를 지속하면 갑은 을에게 합의보상금 5배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을 배상한다는 약속을 합니다.

5. 만약 갑과 을 간에 약속한 합의 각서를 이행치 아니할 시에는 민.형사적 책임을 감수한다.

2015년 8월 25일 갑: B (서명) 을: A (서명)

라. 원고는 2015. 8. 25.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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