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5 2019고단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67』 피고인은 2019. 1. 22. 피해자 B(남, 20세)에게 자신의 C 계정(D)을 알려주며, C 캐시 150,000원을 충전해주면 그 87%인 130,5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C 아이디에 C 캐시 충전만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00:37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C 계정에 C 캐시 150,000원을 대신 충전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만큼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2019고단1834』 피고인은 2019. 4. 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건물 4층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G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H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K)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명으로부터 합계 2,079,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31』 피고인은 2019. 3. 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N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캐시(게임머니)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피고인의 C 계정에 20만 C캐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