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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101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안중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 원금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안중새마을금고는 피고의 부동산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대출원금 290,000,000원 및 이자 75,500,580원, 지연이자 112,386,040원, 법적조치비용 3,796,830원 합계 481,683,45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실행할 것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변제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출원금을 제외한 이자 및 법적조치비용 등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5. 3. 24. 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한 사실, 안중새마을금고가 피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5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을 전제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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