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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23 2015가단49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1995. 12. 29.경 삼칠농업협동조합(이하 ‘삼칠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대출금 중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삼칠농협은 원고에게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한 대위변제 또는 채무인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5. 13. 삼칠농협에 위 대출금 원금 중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보증료 합계 12,422,504원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3,000만 원과 그 이자에 관하여는 2004. 9. 30. 삼칠농협과의 계약으로 채무인수를 하였다.

다. 채무인수 후 원고는 삼칠농협에 2010. 10. 15.부터 2014. 10. 23.까지 5회에 걸쳐 1년에 200만 원씩(매월 10월경 납부)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원금 2,000만 원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삼칠농협에 대위변제한 돈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함께 변제하였으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내용으로 보아 원금에 대해서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사전구상권 행사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수탁보증인으로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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