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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2 2015가합481
구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하여 임차인지위 양도계약의 취소 통지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 및 물상보증 1) 피고 B은 2010. 5. 31. 남원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0. 5. 25.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로 등기된 충남 당진군 H 임야 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남원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피고 B은 남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별도로 2009. 9. 28.자 2,5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이하 ‘별건 대출금’이라 한다

). 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1. 11. 28.부터 2014. 8. 29.까지 남원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20,551,367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1년경 피고 B을 상대로 1)항 기재 변제액 중 당시까지의 변제액 7,420,780원 및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사전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이자 7,420,780원 부분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5174). 3) 원고는 2014. 11. 5. 남원농업협동조합에게 추가로 이 사건 대출금 원금 및 이자 합계 202,255,652원을 변제하였고, 남원농업협동조합의 요구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해지에 앞서 별건 대출금 원금 및 이자 합계 25,187,966원을 더 변제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1. 9. 22. 종업원 I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마치고 평택시 J 지상 건물 1, 2층에서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2 피고 B은 2014년경 I을 상대로 사업장명의등 변경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I은 피고 B에게 20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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