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Q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장소장 등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J의 돈을 편취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AJ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적어도 피해자 AJ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은, 피해자 AJ이 원심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하기 1년 이상 전부터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소장 또는 본부장으로 근무해 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 현장들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의사결정에도 관여해 오면서, 위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건설 현장들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업설명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피해자 AJ에게 사실이라고 말을 하고, AK예식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대구 AO 레스토랑 건물 경매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확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