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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08 2019고단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6월로 각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금 투자처를 물색하여 투자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채무의 변제자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 A이 아는 사람을 통해 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매달 약 1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을 기망하거나, 재력과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14.경 김포시 E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중국 사업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매월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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