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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2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부 D은 2017.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약 604평)를 평당 약 120만 원으로 계산하여 7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72,000,000원과 중도금 14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504,000,000원은 2018. 2. 6.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게 원고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잔금 50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평당 120만 원으로 계산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제 거래가격을 평당 60만 원으로 신고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편의상 ‘양도소득세’라고만 한다

)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거래가격을 그 이상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평당 60만 원으로 하여 계산된 부분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되 실제 거래가격 신고는 피고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기로 구두로 특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두 특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8. 2.초경 피고에게,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할 금액을 피고가 특정하여 알려주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액 부분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실제 거래가격 신고 금액이 평당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일 때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각 양도소득세액을 알려주며, 신고할 금액을 결정하라고 요구하였다.

3 실제 거래가격을 평당 60만 원으로 신고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는 43,895,550원인 반면 평당 80만 원일 때에는 101,206,688원, 평당 100만 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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