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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9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춘천시 J 임야 중 165㎡( 약 50평, 이하 ‘ 이 사건 제 1 임야’ 로 약칭한다) 의 실제 거래가격은 2,000만 원( 평당 40만 원 × 50평) 이었다.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제 1 임야를 1,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F에게 거래가격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제 1 임야의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격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은, 등기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거래 가액을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이고, 그 무렵 피고인이 매수한 위 J 임야 중 299㎡( 약 90평, 이하 ‘ 이 사건 제 2 임야’ 로 약칭한다) 의 매매 계약서의 거래 가액이 1,800만 원( 평당 20만 원 × 90평 )으로 기재된 것도 이 사건 제 1 임야 및 제 2 임야의 평당 거래가격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는 1,000만 원인 이 사건 제 1 임야의 거래가격을 2,000만 원으로 기망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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