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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2150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3행의 “내용증명이 사실이라고 하였다.”를 “내용증명(을 2호증) 중 ‘위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함’ 아래에 서명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1심판결문 5쪽 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제28조 제3항),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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