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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2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대 9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18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은 22억 원이다.

다. 아산세무서장은 22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186,726,01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은 18억 8,500만 원이다.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부풀린 22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는 피고가 은행에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작성된 것일 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없이 위 계약서를 기초로 세무신고를 하였다.

다. 매매가액이 22억 원일 때의 양도소득세는 186,726,010원이고, 실제 거래가액인 18억 8,5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6,186,672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차액 170,539,000원(=186,726,010원-16,186,67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액인 18억 8,500만 원보다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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