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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1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7. 7.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징역 6월,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목장용지 3,300㎡)의 토지가 현재 평당 50~60만 원인데,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면 평당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 1,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여 공사대금을 대출받은 후 전원주택지 공사가 완료되면, 평당 80만 원으로 계산하여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2016. 10. 31.경에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을 2016. 12. 31.경 지불하여 총 8억 원에 토지를 매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먼저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5. 근저당권자 F에게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검사 제출의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40번 진정서(D 진술부분), 41번 진정서(D 진술부분)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위 각 서류를 작성한 D의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감퇴 등으로 인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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