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2012. 9.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던 G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 1. 7. 지정매수인을 H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관리하여 온 회사이다. 소유권자 등기일자 등기원인 I 주식회사 2008. 8. 21. 2008. 8. 19. 매매 원고 2008. 8. 19. 신탁 I 주식회사 2010. 3. 10. 2010. 3. 10. 신탁재산 귀속 원고 2010. 3. 10. 신탁 I 주식회사 2010. 4. 22. 2010. 4. 21. 신탁재산 귀속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각 1/2 지분 2010. 4. 21. 매매 원고 2010. 4. 21. 신탁 G 주식회사 2012. 9. 13. 2012. 8. 2. 매매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2008. 8. 21. 이래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3)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
)는 2010. 3. 10.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후, 같은 날 L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3. 10. 접수 제19533호로 채무자를 I, 채권자를 L조합, 채권최고액을 1,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변동 1)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지상 11층, 지하 2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2005. 8. 5. 건축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2006. 2.경 건축주는 M, N이었다가 2007. 9. 27.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로, 2008. 9. 2. I, K로, 2008. 9. 12. I로, 2010. 6. 1. K, J로 각 그 명의가 변경되었다.
2 M의 채권자가 2007. 8.경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