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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5 2015구합111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4. 2. 20. 서울 금천구 B 지상 C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03호, 504호, 604호, 704호, 804호, 901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들’이라 한다), 801호, 1001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들’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택들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주택의 등기부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호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503 소유권보존 2004. 2. 20. 소유자 원고 소유권이전 2012. 1. 20. 신탁재산 귀속 소유자 원고 2012. 1. 27. 신탁 수탁자 D 2013. 1. 17. 신탁재산의 귀속 소유자 원고 2013. 1. 22. 신탁 수탁자 D 504 소유권보존 2004. 2. 20. 소유자 원고 소유권이전 2012. 1. 20. 신탁재산의 귀속 소유자 원고 2012. 1. 27. 신탁 수탁자 D 604, 704, 901 소유권보존 2004. 2. 20. 소유자 원고 소유권이전 2010. 7. 20. 신탁재산 귀속 소유자 원고 2010. 7. 26. 신탁 수탁자 D 804 소유권보존 2004. 2. 20. 소유자 원고 소유권이전 2010. 7. 20. 신탁재산 귀속 소유자 원고 2010. 7. 26. 신탁 수탁자 원고 2012. 9. 28. 신탁재산 귀속 소유자 원고 2012. 10. 8. 신탁 수탁자 D 2013. 3. 27. 신탁재산 귀속 소유자 원고 2013. 4. 2. 신탁 수탁자 D 2013. 6. 28. 신탁재산 귀속 소유자 원고 2013. 6. 28. 대물변제 소유자 E 801 소유권보존 2004. 2. 20. 소유자 원고 소유권이전 2010. 7. 20. 신탁재산 귀속 소유자 원고 2012. 6. 29. 2012. 5. 17. 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56099, 2012가단19226) 소유자 F 1001 소유권보존 2004. 2. 20. 소유자 원고 소유권이전 2009. 1. 8. 신탁재산 귀속 소유자 원고 압류 2009. 1. 9. 압류(세금징수과) 권리자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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